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4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