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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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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