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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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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