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①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 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 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③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