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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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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등)
①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4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 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④제39조제5항 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39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공장 기타의 시설은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