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③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