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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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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3.5.29,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1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전문개정 19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