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댁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댁공사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부칙 <제3315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하천법)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댁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댁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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