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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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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댁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댁공사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