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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7921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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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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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출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