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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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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