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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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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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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3·12·30]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신설 8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신설 83·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신설 83·12·30,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6.3.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