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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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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