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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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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8.9.21]] [[시행일: 부칙참조(제15554호)]]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2018.4.17] [[시행일 2018.9.2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1.5.19,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4.17] [[시행일 2018.9.21]]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