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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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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시행일 2018.3.2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