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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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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동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승진·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동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개정 75·12·31, 83·12·30, 87·11·28, 91·12·27,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