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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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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감정의 의뢰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