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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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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