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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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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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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개정 198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990·4·7>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명령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 또는 감정평가 의뢰에 불응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