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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6281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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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