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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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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