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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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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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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