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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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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