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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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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ㆍ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