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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①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본적지의 청장은 출원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실증명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본적지의 청장은 출원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실증명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