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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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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선원의 징집연기)
징병적령자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은 그 원에 의하여 25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