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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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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방상 필요한 복무기간연장)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복무중인 때
3.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