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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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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례보충역의 복무)
①특례보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3.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로서 군의 기술병 충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종사하고 있는 특례기관 또는 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