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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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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