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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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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