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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준용규정)
①제448조, 제449조제1항, 제450조, 제452조, 제453조, 제458조 내지 제460조, 제462조, 제465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사용인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①제448조, 제449조제1항, 제450조, 제452조, 제453조, 제458조 내지 제460조, 제462조, 제465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사용인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