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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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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62·12·12, 98·12·28,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