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