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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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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