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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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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184조제2항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