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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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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