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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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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