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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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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