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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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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본조신설 84·4·10]
[본조개정 2011.4.14 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