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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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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