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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 [[시행일 2016.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조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조직에서 제외한다.
부칙 [97·1·13 법52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97·1·13 법5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4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25 제99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19 제106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3.3.22 제116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7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 칙[2014.3.11 제12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9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19 제137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5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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