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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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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