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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2405호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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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