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