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0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3호,19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제4044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0호,19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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