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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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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