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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시행일 2016.11.30]]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2010.1.25 ]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2010.1.25
부칙[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조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조직에서 제외한다.
부칙 [97·1·13 법52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97·1·13 법5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4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25 제99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19 제106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3.3.22 제116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7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 칙[2014.3.11 제12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9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19 제137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5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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