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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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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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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2.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3.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