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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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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며,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70·12·31,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