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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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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