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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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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1986·7·14>
③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을 위한 집합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 또는 집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